민원편람/서식
민원사무명 | 건설업등록증(등록수첩) 재발급 신청 |
---|---|
최종 수정일 | 2020.08.22 |
전화번호 | 033-550-2121 |
민원사무 내용 | 건설업등록증(등록수첩) 재발급 |
처리절차 | 1.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인이 건설업등록증(등록수첩)과 함께 첨부된 신청서[별지 제6호 서식]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태백시청 건설정책과에 제출. 2.처리과에서 첨부서류 및 신청내용 확인후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재발급. |
구비서류 | ○구비서류(1부) :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(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린 경우 제외.) |
제출처 | 건설교통과(건설행정팀) |
처리기간 | 1일 |
수수료 | 별도 안내 |
기타비용 | |
심사기준 | ○수 수 료 1.등록증 1부당 : 2,000원 2.등록수첩 1부당 : 2,000원 |
관련법규 | ○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3항 |
기타사항 | ○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☎(033)550-2121로 문의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