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편람/서식
민원사무명 | 어린이집 폐지․휴지․재개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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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일 | 2020.08.22 |
전화번호 | 033-550-2074 |
민원사무 내용 | 어린이집 폐지․휴지․재개 신고 수리 |
처리절차 | 1.어린이집 휴지, 폐지 신고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사회복지과에 제출. 2.처리 부서에서 2개월 이내로 확인한 다음 수리 및 결과 통보. |
구비서류 | ○구비서류 1.폐지. 휴지. 재개 신고시 가.보육영유아 대한 전원조치계획서(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) 나.어린이집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(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) 다.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(어린이집폐지의 경우) 라.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(어린이집폐지의 경우) |
제출처 |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|
처리기간 | 2개월 |
수수료 | 없음 |
기타비용 | |
심사기준 | |
관련법규 | ○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,제37조 |
기타사항 | ○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☎(033)550-2074로 문의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