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편람/서식
민원사무명 |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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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일 | 2021.05.20 |
전화번호 | 033-550-2031~2034 |
민원사무 내용 |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수리 |
처리절차 | 1.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기재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첨부 시청 세무과에 제출. 2.세무과에서 30일 이내에 심사 및 확인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. |
구비서류 | ○구비서류 1.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2.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 3.기타 증빙서류 |
제출처 | 세무과 세무조사팀 |
처리기간 | 30일 |
수수료 | 없음 |
기타비용 | |
심사기준 | ○심의결정 1.지방세기본법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30일 이내 결정 가.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: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나.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: 채택한다는 결정 다.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: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.결정의 통지 : 결정결과는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통지. |
관련법규 | ○지방세기본법 제88조 |
기타사항 | ○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 ☎(033)550-2031~2034으로 문의바랍니다. |